지점별공지사항 view
세관 화물 통관 강화 안내!!
Notice Branch Head Office USA Notice Date 04/17/2018 13:15
안녕하세요, 아래의 내용과 같이 업무 안내 드리오니 참조 부탁 드립니다.



1. 개인 통관 고유부호 사용 확대. a 목록통관건에도 부호 입력.

세관에서 시행을 검토중인 사항으로, 구체적인 시행 시기 등은 논의 중에 있습니다.

부호 미입력건의 목록통관 허용 여부, 전송 당시 미입력건의 추가 입력 이후 목록통관 허용 여부.

보관 기간 초과에 대한 비용 발생 등 여러 논의 사항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 방법 등은 확인 되는 데로 별도 안내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시는, 자료상에, 통관 고유부호에 기호 (- 등, 띄어쓰기) 를 추가로 입력 하였거나, 없는 번호,

임의 번호, 타인의 정보 등을 넣은 경우가 상당수 확인 되고 있으니, 정확하지 않는 정보는 모두 삭제

부탁 드립니다.

(점진적으로 대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없거나 모르는 경우는 공란, 있는 경우는 정확히 기재필요.)



단, 주민등록 번호와 통관고유부호가 대치 되지는 않기에, 주시는(업로드) 자료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하시는

경우, 모두 제거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당장은 가능하지만, 제도 시행시에는 모두 삭제 필요, 주민등록 번호는 반입 이후 관세사로 전달.)



2. 품명 및 발송 정보의 성실신고 요청.

위 1번의 시행 목적이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일환으로 확인 됩니다.

품명, 수하인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품명, 모델명, 규격 모두 정확히 신고 필요. (EX, SHOES NIKE CORTEZ SIZE US 6.5 )

품명은 없이 모델명만 기재하는 경우. ( FOG1 BLK 1)



목록통관 물품 중 자료 불성실 제출시

목록통관 배제, 집중검사 지정, 과태료 부과 심사 강화 등 시행 예정.



3. 우체국 택배 토요휴무 (내무 민원 업무)

그간, 토요일도 내무 업무를 처리 하여 왔으나, 금주부터 우체국의 토요업무는 현장에서의 집하 업무와 반송건의

전달로 제한이 되는 것으로 확인 됩니다.

하여, 4월 14일, 토요일부터, 배송지 변경, 반환 요청, 배송 확인 등의 민원 업무는 처리가 불가능 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4. 개인 수입물품의 위약 반송 절차 등의 간소화.

첨부 드린 자료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관세사나 운송업체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 직접 발송 및 세관으로 환급신청이

가능 한 것으로 확인 됩니다.

단, 직접 처리시, 관세사나 운송회사의 개입이 어렵습니다.



이상의 내용 참조 부탁 드리오며 문의 및 다른 내용이 있으시면 회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